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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2023년 달력, 쉬는 날, 달라지는 것들

by 윤슬구르메 2022. 12. 18.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쉬기도 열심히 쉬어야지요.

게다가 코로나가 풀려

해외여행도 잦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3년 달력 확인 후 

미리 계획을 세워 

알찬 쉼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 달력

2023년_달력

쉬는 날

1 / 21~24 (토~화) 설날 
3 / 1 (수) 삼일절
5 / 5 (금) 어린이날
5 / 27 (토) 부처님오신날
6 / 6 (화) 현충일
8 / 15 (화) 광복절
9 / 28~30 (목~토) 추석
10 / 3 (화) 개천절
10 / 9 (월) 한글날
12 / 25 (월) 성탄절 

 

매번 내년 달력은 쉬는 날이 

더 줄어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쉬는 날을 확인 하셨으면

이번에는 2023년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1. 최저임금 (세전)

 

9,160원 에서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2. 고교학점제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일부 과목은 필수로 이수하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대학입학금 

 

입학금은 처음 입학할 때만

지불하는 금액인데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이 폐지됩니다.


4.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단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합니다.

웹브라우저에는

익스플로러가 아니어도

엣지, 크롬, 웨일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5. 1종 자동차 운전면허

 

2023년 상반기 내에 도입될 예정이고,

2종 자동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에 한해

신청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6. 지하철버스 정기권

 

현행과 비교하여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99,000원 에서

61,700원으로 할인됩니다.

 

정기권카드를 구입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하는데

 

이 외에도 '알뜰교통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정기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정기권'부분 참고해주세요.

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355 

 

승차권안내 : 이용정보>운임제도>승차권안내

교통카드 RF교통카드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방식의 비접촉식 요금징수 카드이며 지불방식에 따라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구분함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충전하여 사용하다

www.seoulmetro.co.kr


7. 유통기한 표시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고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간을 말합니다.

 

바뀐 표시법으로, 기한이 더 늘어나 불필요한 폐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 예정입니다.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완화

 

현재는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었는데거주지 요건을 없애무주택자라면 누구나청약 가능합니다. 


10.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주거 환경'과 '설비노후' 항목 비중을 각각 25%, 15%에서 30%로 높여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문턱을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단지에 의무적으로시행한 2차 안전진단을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11.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2024년에는 지급금액이 늘어날 예정이며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이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일 4시간, 대상가구 85,000가구로확대된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계획하시는 것들, 원하시는 것들

모두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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